최근 들어 보험사들이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CEO플랜이라는 것이 공공연히 입소문을 타고 있다. CEO은퇴플랜, CEO퇴직플랜으로도 불리지만 사실 공식적인 금융상품명은 아니다.
주로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임원들을 타겟으로 마케팅을 펼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료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중도 인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일시 필요자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보험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의 CEO들의 상황과 생각은 어떠할까. 대부분의 CEO들은 기업경영에 전념하느라, 또는 사업을 위해 모든 자산을 투자함에 따라 체계적인 은퇴플랜을 준비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은퇴시기나 노후대책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노후준비에 대해 체계적인 제안과정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후생활은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확정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많은 CEO들이 기업의 자산을 활용해서 노후생활 재원을 마련한다는 CEO플랜이라는 단어에 강한 매력을 느낀다. 하지만 CEO들이 노후생활재원 마련만을 위해서 가입할까.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 적어도기업의 CEO라면 더 많은 혜택을 원할 수도 있다. 가입상품과 계약 형태에 따라 CEO의 은퇴플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험관리와 운영자금으로의 활용, 상속과 증여플랜 등 더욱 다양한 목적자금형태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CEO 플랜이란, 세법상의 소득종류 변경을 통한 실효세율 차이를 활용한 절세전략으로 기업의 수익을 합법적으로 대표이사 및 임원의 소득으로 전환하여 중소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목적자금(은퇴자금, 상속세 재원 등) 마련을 위한 법인 잉여 자금을 활용한 장기 저축 플랜을 뜻하는 것이다.
개인의 재무적 목표 달성 (은퇴자금, 상속세 재원 마련 등) 용이하고,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 또한 최악의 상황(부도 등)에서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CEO세무상 불이익 받아
현재 대다수 중소기업의임원 퇴직금 지급 형태는 년 1회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연봉의 10% 정도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회계처리는 퇴직금 지급으로 손금산입 하고 있다.
세무조사 시 회사는 기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 처리되고, 대표이사는 세무조정 후 근로소득 또는 상여소득으로 처리 되어 소득세 추징되는 등 세무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정관에 마련된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상 손금불산입 되고 개인 상여처리 하고 있다.
대표이사 및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퇴직 시 1회만 인정되고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 금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은 "연봉의 10% ⅹ 근무년수"이내 만 손비 인정 되는 실정이다.
CEO플랜이 왜 절세전략인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분류과세) 계산 구조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근로소득(상여소득)보다 퇴직소득이 세금부담이 적음을 이해하고 CEO플랜이 절세 전략인가를 설명 할 수 있다. 퇴직소득 공제란 퇴직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 세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공제로서, 이중 공제 제도를 적용한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세금부담 비교
(예시 : 50세 임원이 근로소득을 향후 10년간 년 1.2억씩 수령하는 경우와
매년 1.2억을 적립하여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단순계산 비교)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
퇴직소득 | |
계산 예시 |
년 3333만 * 10년 = 약 3억3천3백 |
공제① 12억-5.4억=6.6억 공제② 6.6억 - 4백만=6.56억 연분 6.56억/10년=6560만 세액 6560*세율 = 1381만 연승 1318만*10년=1억3천8백 |
세금차이 |
3.33억 1.38억 = 1.95억(약 2억 정도가 절세) |
CEO플랜이 성립하려면
CEO Plan의 전제 조건은 비상장 법인 이어야 돼며, 실질적인 오너이어야 좋다. 유동성이 풍부한 회사 일수록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 CEO 플랜에서는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정관개정+퇴직금지급규정) 퇴직 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회사는 퇴직금 지급으로 손비인정 되어 법인세 절감하고, 대표이사(임원)는 퇴직소득 처리되어 소득세를 절감 할 수 있다.
법인 계약자가 되고 CEO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다. 다만 사망 시 수익자 지정은 피보험자의 유가족 보다는 법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법인은 피보험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시기에 자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CEO플랜에 대한 절차는 간단
CEO가 수령하고자 하는 목표 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 분석 현 법인의 여건상 여유자금 확인한다음 법인의 정관 확인을 하면 된다.
법인세법상 지급한도 초과금액의 퇴직금 수령을 위해선 법인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야 함 법인 정관 개정을 위해선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주주의 1/3 이상 참석, 참석 주주의 2/3이상 동의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의 의사록만 구비되면 개정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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