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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게디 2013. 8. 23. 14:08

사업개요

  • ㅇ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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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
      - 신규공장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공장 양도, 기존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규공장 취득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 내용
      - 내국법인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거 주 자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되는 날
        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분할납부

    ㅇ 유의 사항
      -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액 전액 익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액 전액을 납부

    ㅇ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분할납부신청서,
        이전(예정)명세서 및 이전완료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ㆍ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
        ㆍ분할납부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ㆍ이전(예정)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 서식
        ㆍ이전완료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85조의 8, 시행령 제79조의 9

출처 : 여긴 인(人),노(勞),총(總)입니다
글쓴이 : 피뤄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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