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ㅇ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
- 신규공장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공장 양도, 기존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규공장 취득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 내용
- 내국법인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거 주 자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되는 날
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분할납부
ㅇ 유의 사항
-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액 전액 익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액 전액을 납부
ㅇ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분할납부신청서,
이전(예정)명세서 및 이전완료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ㆍ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
ㆍ분할납부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ㆍ이전(예정)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 서식
ㆍ이전완료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85조의 8, 시행령 제79조의 9
'사업·회사운영의 모든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상대방에게서 신뢰를 얻는 Rule (0) | 2013.08.23 |
---|---|
[스크랩] 2013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0) | 2013.08.23 |
[스크랩] 2012 중소기업지원사업 (0) | 2013.08.23 |
[스크랩] 블루오션은 살아있다 (0) | 2013.08.22 |
[스크랩] 바람직한 회의문화 (0) | 2013.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