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노후자금 이렇게 마련하라...
연령에 따라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전인 20~50대라면 연금저축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아직까지 연금저축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합니다. 저금리 탓에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연 4~5%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이자소득세율은 16.5%이나 연금저축은 5.5%의 낮은 세율 적용)과 소득공제 효과(연간 최대 240만원까지)를 감안하면 여전히 연 10%대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맞는 연금저축>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에는 거래 금융회사나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제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연금저축은 상품 판매사에 따라 은행상품?투신상품?보험상품으로 나눌 수 있고, 보험상품은 다시 연금 지급액이 미리 정해지는 정액보험과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달라지는 변액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신탁은 예금자보호(1인당 5,000만원 한도)와 함께 원금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고,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외에도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은행의 연금신탁은 연금을 받는 기간이 5년, 10년 등으로 미리 제한이 되지만, 연금보험은 종신형 상품이 있어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투신사의 주식형연금, 보험사의 변액연금은 고위험고수익>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과 투신사의 주식형은 고객이 불입하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주식에 투자합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보통 10% 이내에서 주식에 투자합니다. 또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연금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그 수익률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20~30대라면 주식형이나 변액연금에 3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채권형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가입 전 판매사의 운용수익률부터 따져라>
연금에 가입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금융기관의 돈 굴리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잘 살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이고 연금기간이 5년 이상인 최소한 15년 장기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수익률이 단 1~2%만 차이가 나도 노후에 지급받는 연금지급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원씩 30년간 불입하고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배당률이 연 7%라면 나중에 매달 185만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률이 6%로 떨어지면 매월 142만원, 5%로 떨어지면 109만원, 4%로 떨어지면 84만원밖에 수령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는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내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높은 수익률을 냈다고 해서 앞으로도 반드시 수익률이 계속 높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당률 떨어지면 중도에 금융기관을 갈아타라>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신탁의 경우 수익률이 가장 좋은 은행과 나쁜 은행간의 연 수익률이 무려 4~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 투신권의 일부 연금투자신탁은 주식투자 실패로 원금을 까먹고 있는 상품도 허다합니다. 은행과 보험사의 연금신탁과 연금보험은 정부의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투자신탁회사는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연금저축을 이미 가입했다면 수익률과 해당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가입한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이전’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전 받을 금융기관을 방문해 이전상담을 한 후 통장을 개설하고, 처음 개인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송금 등의 절차는 두 금융기관 간에 자동적으로 이뤄지며 고객은 새로 가입한 금융기관을 찾아가 이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별도의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이전이 가능하며, 계좌의 분할이전(계좌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것)은 안됩니다.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종신형 상품과 보험사고 발생 계좌는 이전이 불가능하며, 연금지급이 진행중인 생보사의 개인연금도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보험가입, 빠를수록 유리하다>
보험도 꼭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최소한 종신보험 하나 정도는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정은 대부분 아직도 가장의 수입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이 갑작스럽게 변을 당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머지 가족들은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따라서 유사시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도록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합니다.
40대 이전의 가장이라면 매월 15~20만원 정도씩 보험료를 불입할 경우 사망했을 때 약 1억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 20~30대는 여행이나 스포츠 등 취미생활에 관심이 높고,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사고의 위험성도 예전에 비해 더 높아졌습니다. ‘아직 젊은데 무슨 보험?’이라고 생각하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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