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기일(Laycan)
관련용어 :
laydays cancelling의 약어.
선주가 자신의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되었으며 또한 선적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하역 준비완료 통지서(notice of readiness)를 용선자에게 보내야 할 시간내의 일정기간을 가리킨다.
이러한 기간은 두 가지 날짜로 표시되는데,
예를 들어 laydays(정박기일)는 3월 25일, cancelling(해약기일)은 4월 2일과 같다. 이 경우 laydays cancelling의 약자인 layc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laycan 25 March/2 April 이라고 표시한다.
용선자는 선박이 정박기일보다 빨리 도착하였더라도 정박기일의 첫째 일자까지는 선적을 개시할 의무는 없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해약기일로 정해진 날짜를 넘어 도착한 선박에 대해서는 또한 용선계약을 해제할 선택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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