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실무

[스크랩] 해운 항공 관련용어

게디 2014. 12. 16. 09:18

해운 항공 관련용어

A

// Air Waybill ( AWB ) : 항공화물운송장

Arrival Notice : 착화통지

B

// B/L Date : 선하증권일자

Backdated B/L : 선 선하증권

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 : 유류할증료

BCTOC( Busa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Company ):부산 컨테이너 부두운영공사

Berth : 선석

Bonded Goods : 보세물품

Bonded Transportation : 보세운송

Bonded Warehouse : 보세창고

Booking : 선복예약운송인수

Booking List : 집화 화물 명세표

Booking Note : 선적예약 자료표

Brokerage : 용선중개수수료

C

// C & F ( Cost and Freight ) : 운임포함조건

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 ) : 통화 할증료

Cargo Demurage : 화물 유치료

Cargo Manifest : 적하목록

Cargo / Freight / Goods : 화물 총칭

Certificate of Delivery : 인도 증명서

Certificate of Nationality : 선박국적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Humigation : 훈증소독증명서

CFR ( Cost and FReight ) : 운임포함 가격조건. 매도인이 상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것은 물론 운송계약을 하며 해상운임을 포함한 가격을 부담한다.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받고 본선 적재 이후 운임을 재외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가격조건 뒤에 선박이 도착하는 항구 이름을 기재한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도착항까지의 운임을 포함한 상품의 비용을 부담하며, 기타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FOB에 비해 도착항까지의 운송비가 더 추가된다.)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 : 화물터미널에서 LCL화물을 FCL로 만드는 보세구역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이 선박을 수배해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것은 물론 해상운송계약 및 해상보험계약을 해서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며,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받는다. 가격조건 뒤에 선박이 도 착하는 항구 이름을 기재한다.

(수출업자는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해상운송 중 보험위험으로 인해 상품에 대한 손해나 손실이 발생시에는 수입업자가 보험사고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사고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서 보험금을 청구 해서 수취한다.)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이 목적지의 지정장소까지 운송비 및 보험료 를 지급하며,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받고 운송비 및 보험료를 제외하고 운송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가격조 건 뒤에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 목적지, 주로 수입업자의 창고나 영업장소를 기재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이 여러가지 연결되어 운송하는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제정된 조건이다.)

CPT ( Carriage Paid To ) : 운송비 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이 목적지의 지정장소까지 운송비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매 수인은 운송비를 제외하고 운송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가격조건 뒤에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 목적지, 주로 수입업자의 창고나 영업장소를 기재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이 여러가지 연결되어 운송하는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제정된 조건이다.)

Charter : 용선

Charterer : 용선자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

Claim : 배상청구

Clean B/L : 무사고 선하증권

Co-load :혼재 화물을 컨테이너 한 개 단위로 만들기 위하여 2개사 이상의 수송업자가 협력

COD ( Cash on Delivery ) : 화물수하인이 배달자 에게 가격 및 운송비를 지불하는 것

Combind Transport B/L : 복합운송선하증권

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

Commodity Rate : 품목별 운임( 주로 미주화물 )

Conference Freight : 선사동맹운임

Consignee : 수화인

Consolidated Cargo : 혼재화물

Consolidator : 화물혼재업자

Container Seal : 컨테이너 봉인

Container Yard ( CY ) : 컨테이너 장치장

Conventional Vessel : 재래선

Cubic Measurement : 용적 가로( 1m ) x 세로( 1m) x 높이 ( 1m ) = 1 CBM

Customs Broker : 통관업자

Customs Clearance Fee : 수출 = 1.5 / 1,000 x C/Invoice Amount 수입 = 2 / 1,000 C/Ivoice Amount

Customs Duties : 관세

D

// D/O ( Delivery Order ) : 화물인도지시서

DAF ( Delivered At Frontier ) : 국경인도조건. 매도인이 국경의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받는다. 가격조건 뒤에 상품이 인수도되는 국경의 특정장소를 기재한다. 만일 판문점을 경우하여 북한과 수출입한다면 DAF Pannumjum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Damage Survey : 손상검사

Dangerous Cargo : 위험화물

Days on Demurrage : 체선일

DDP( Delivered Duty Paid ) : 관세 지급 인도조건. 목적지의 지정장소에서 관세 지급 상태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수출입 허가 및 통관을 한다. 가격조건 뒤에 목적지의 지정장소, 주로 수입업자의 창고나 영업장소를 기재한다.

DDU( Delivered Duty Unpaid ) :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목적지의 지정장소까지 관세 미지급 상태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받고, 인수 후부터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가격조건 뒤에 목적지의 지정장소, 주로 수입업자의 창고 나 영업장소를 기재한다.

Demurrage : 체선료

DEQ ( Delivered Ex Quay ) : 부두 인도조건. 매도인은 목적항의 부두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수출입 허가 및 수출입 통관을 한다. 매수인은 인수 이후부터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가격조건 뒤에 선박이 도착해서 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부두가 있는 항구를 기재한다.

DES ( Delivered Ex Ship ) : 착선인도조건. 매도인은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계약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매수인은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가격조건 뒤에 선박이 도착해서 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항구를 기재한다.(이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는 도착항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려면 수출업자가 자신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Direct B/L : 직항운송서비스를 하고 있는,즉 적하지로부터 양하지까지 동일선사에 의해 운송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선하증권

Distribution-Warehouse : 유통창고

Door-to-Door : 컨테이너 수송의 기본요체로서 화물을 하주의 문전에서 수하주의 문전

까지 운송인의 책임하에 일괄 수송하는 것

Drayage : Haulage라고도하며, 컨테이너 내륙운송 및 요금을 뜻함

Dry Cargo Container : 일반화물수송을 목적으로,젖거나 액체상태가 아닌 화물용 컨테이너

DWT ( Dead Weight Tonage ) : 중량톤

E

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 기업간 또는 기업 내의 거래문서를 표준형태의 컴퓨터간 전송에 의하여 Data를 교환하는 시스템

Embargo : 특정지역에 있어서 선박 또는 화물의 이동을 정부가 출입항 금지

Emergency Tariff : 수입억제방법의 하나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 선박출항 예정시간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 : 선박입항 예정시간

EXW ( EX Work ) : 공장인도 조건. 매도인의 지정된 영업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며,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허가를 받음. 가격조건 뒤에 인도하는 장소, 곧 공장, 창고, 재배지 등을 기재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 이 조건을 채택하면 수출업자로서 편리하겠지만 다른 조건에 비해 외화를 별로 많이 벌 수 없다. 그러나 수입하는 경우 이 조건을 채택하면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F

// F.A.K ( Freight All Kinds ) Rate : 품목 무차별운임

FAS( Free Alongside Ship ) Price : 본선 측 인도가격(조건). 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옆에 계약상품을 인도하며, 매수인은 수출허가 를 받고, 운송계약을 한다. 가격조건 뒤에 본선이 정박하는 수출항의 이름을 기재(수출하는 경우 이 조건을 채택하면 수입업자가 화물을 적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상운송중 화물의 손해나 손실에 대비해서 화물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수입업자가 자신을 위해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FCA ( Free Carrier ) : 운송인 인도조건. 매수인의 물품을 철도, 차량, 내수로 운송인, 해상 운송인 또는 항공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이 수출허가를 받고 운송계약을 한다.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조건에 적합한 가격조건. 가격조건 뒤에 수출지에 소재하는 운송인(철도, 차 량, 내수로, 해상 운송인, 항공 운송인)의 인수장소를 기재

(이 조건은 운송수단이 여러가지 연결되어 운송하는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제정된 조건이다.)

FCL Cargo ( Full Container Load Cargo ) : CY Cargo

FIATA ( Int'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s ) : 국제복합운송업협회

Flat Rack Container : Platform Container

Flat Rate : 균일 운임

FOB ( Free on Board ) : 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상품을 적재하며,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송계약을 한다. 가격조건 뒤에 본선이 정박하는 수출항의 이름을 기재

(이 조건을 채택하면 수출업자는 상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이후의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해상운송 중 발생 가능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수입업자가 자신을 위해서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물론 보험금은 수입업자가 수취한다.)

Free Export Zone : 수출자유지역

Free on Truck ( FOT) / Free on Rail ( FOR ) : 화차인도조건

Freight , Freight Charge , Charges : 운임

G

//GRI ( General Rate Increase ) : 선사 기본운임인상

H

// Hanger Container : 의류제품 등이 구겨지지 않게 수송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밀폐 형 컨테이너

Heavy Cargo Carrier : 중량화물 운반선

I // IATA ( Int'l Air Transport Association ) : 국제항공운송협회

ICD ( Inland Clearance Depot ) : 대륙 컨테이너기지

INCOTERMS ( Int'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 무역가격 또는 무역관습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국제규칙

Inspection Certificate : 수출품의 품질.포장.재료.등의 검사증명서

Inventory : 비품목록

IPI Service ( Interior Point Intermodal Service ) : 극동지역의 주요항만으로부터 미국의 West Coast 또는 East Coast을 경유하여 미국내륙의 주요도시까지 선박회사가 일관적으로 수송해주는 서비스

L

// G ( Letter of Guarantee ) : 수화물이 이미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B/L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수하주가 관계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화물을 미리 찾을 수 있는 화물선취보증서

LCL Cargo ( Less then Container Load Cargo ) :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

M

// Manifest : 적화목록

MLB Service ( Mini Land Bridge Service ) : 극동에서 선적된 화물이 미국의 West Coast Port 에서 양하되어 철도나 트럭에 의하여 북미대륙을 횡단, 미국 대서양안의 동부 및 걸프지역 항구의 터미널까지 운송되는 서비스

N

// Notify Party : 양하항 에서 선사 또는 그 대리인이 물건의 도착 사실을 통지해야만 할 사람으로 선하증권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NVOCC (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 : 자체운송수단을 갖지 않고 선사를 하청인으로 이용, 자기의 Tariff에 일관 수송 서비스를 하는 업자

이들은 보통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들인 경우가 대부분임

NR Clause : 해상화물에 있어 본선은 "그 책임을 지지 않음 : Not Responsible "이라고 B/L상에 인쇄됨

O

// On Board B/L : 선적선하증권

On Board(Vessel ) : "본선에서" 즉 선적해야 할 화물이 갑판이든 선창이든 불문하고 본선에 놓여진 상태에 있음을 뜻함.

On Deck : 특약에 의해 상층 갑판에 선박화물을 적재하는 것. 선박화물은 창내에 적재를 원칙으로함.

Overland B/L : 대륙수송 선하증권

P

// POD ( Port of Destination ) : 목적항

POL ( Port of Loading ) : 적화항

Port of Transhipment : 환적항

Q

//Quote : 용선 자가 특정화물을 위한 선박을 물색하는 것이며, 선박중개인에 의해 이루어짐

//Railway Express : 운송업자가 하주와 철도업체 사이에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에 의한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사업

Re-forwarding : 보험사고로 운송 도중 하역 한 것을 다시 그 목적지 또는 필요장소까지 운송

Received B/L : 화물이 CY 혹은 CFS에 반입되었을때, 수출대금의 조기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수취 선하증권

RIPI ( Reverse Interior Port Intermodal Service ) : IPI와는 반대로 북미동안을 경유하여 내륙지역으로 향하는 복합일관수송

S

// S/O ( Shipping Order ) : 선적지시서

Said to Contain : 선장과 운송인은 하주가 제공하는 화물에 대한 기술에만 의존할 뿐 화물의 도장이나 내용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 선하증권(B/L)의 조건임

SC ( Service Contract ) : 대량하주 우대계약

Survey Report : 화물의 포장상태, 선적상태에 관해 해사검정협회가 증명한 서류.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시되는 서류임

T

// TEU : Twenty-foot Equivalent Units / 20' Container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 컨테이너 조작료

Through B/L : 복수의 운송인이 관여하는 일관선하증권

Tracing : 분실 또는 분실되었다고 생각되는 화물을 추적하는 것

Transshipment B/L : 스케쥴이 맞지 않거나 항만의 특수사정때문에 다른 항구에서,다른 선박에 옮겨 실어야 하는 화물,즉 운송경로의 표시에 있어 도중에 환적을 증권면에 기재하는 선하증권

TCR( Trans-Chiness Railway) : 아래참조

TSR (Trans-Siberian Railway) : 극동지역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경유하여 구주 및 중동 내륙 지점까지 수송하는 방식

U

// Under Deck Shipment : 화물을 선창 내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것으로 갑판 적화 물에 비해 매우 안전하며 매수인이 신용장에 의한 대금 지불시 이를 종종 요구한다

ULD(Unit Load Divices) : 단위탑재용구. 항공기 컨테이너, 에어파렛트, 이글루 등 항공화물 탑재용구의 총칭

V

// Vacuum Packaging : 포장 안을 진공으로 한 다음 밀봉하는 포장으로서 유통기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식품포장에 많이 사용 혹은 기계포장에 이용함

W

// Wagon Loading : 화차취급 주로 철괴, 아연괴 등의 중량화물운송에 이용함

WWW (World Wide Web) : 하이퍼미디어 문서를 디스플레이하는 데 사용되는 인터넷서비스로, 모든 웹 서버와 HTML 온라인 문서에 만들어진 인터넷 중의 인터넷이다

출처 : 베트남통관 및 수입,수출관련 문제해결
글쓴이 : 김현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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