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실무

[스크랩] 무역조건 2. FCA. FAS.FOB 조건

게디 2013. 11. 29. 17:35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계약물품을 매도인이 인도하는 운송비 미지급 조건

 

FCA (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

 
FCA는 철도운송, 해상운송, 내수로운송(Carriage by inland waterway) 및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ation) 등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역조건이며 이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까지를 마친 후 약정된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물품인도의무를 완료하게 됩니다.
물품의 인도가 매도인의 시설에서 이행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취를 위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이외의 장소에서 인도가 이뤄지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할 의무를 지닙니다.

위험이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에서 위험이 이전됩니다.
운임부담 매도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후의 모든 운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보험부담 매도인에게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후의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수출통관의무 매도인은 수출인허가 및 통관이행절차 등 수출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 선축인도조건

 

 
FAS는 물품을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 의하여 운송할 경우에만 쓰이는 조건으로 특히 원맥, 원목 및 원면 등과 같이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의 Bulk Cargo거래에 주로 이용됩니다.
FAS 조건에서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의 부두 또는 부선내인 본선의 선측에서(Alongside the vessel) 물품을 인도하는데, 그 시점 이후의 물품의 위험과 발생비용 일체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수출인허가와 수출통과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물품을 선측에서 인도하는 시점 이전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FOB는 FAS조건과 마찬가지로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쓰이는 조건입니다.
FOB 조건에 의하면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 위를 통과함으로써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됩니다.
거래실무상 본선의 난간이 물품인도작업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즉 Ro/Ro운송이나 컨테이너운송과 같이 본선의 난간을 운송 실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FOB조건보다 FCA조건이 더욱 유용합니다.
 

출처 : 해상적하보험이 궁금합니다.
글쓴이 : 조재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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